□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(은행장 김용환, 이하 수은)은 12월 7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였음.
ㅇ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(2012. 6. 7.)을 통지하였으며, 2012년 6월 8일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즉시 연체 해소를 촉구한데 이어 지금까지 세 차례 연체 원리금의 상환을 촉구 하였으나, 현재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.
ㅇ 금번 통지는 지난 6월 8일, 7월 16일, 9월 27일에 이은 4차 상환 촉구로,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.0%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통지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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