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상해사무소 제공>
□ 최근 중국 외환당국은 '17.1월 '인민은행 '17년 9호 문건'에 의거, 외자기업이 '17.1~'18.1월 중(과도기간) '투주차' 또는 '순자산x2배' 방식 중 택일하게 하고, 과도기 이후인 현재에도 동 방식을 유지(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구두지시, '18.1월 중순)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□ 그러나 과도기 연장은 동 제도 관련 외환관리국-인민은행의 시행평가 이후 제도변경(안) 확정 전까지만 적용(만기시점 미정)되는 것으로, '순자산x2배' 방식 전면도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
□ 특히 '순자산x2배' 방식 도입 시, 중국 내 당행 거래기업 중 비우량기업(자본잠식 등)은 외채한도 부족으로 외채차입(신규 및 재대출) 및 기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□ 이에 당행은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게시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관련 문의 : 상해사무소 박종국 책임조사역 (+86-21-6237-5562)
붙임 :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 동향과 우리의 대응(한글/PDF 각 1부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