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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·지역동향

몽골 / 아시아

몽골 외국인 투자법

등록자 국별조사실 (채화정) 등록일 2003.01.29 조회수 5403
□ 2002년 1월 3일 개정·시행한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
― 외국인 투자자가 얻은 소득(배당소득·주식투자 소득·채권 및 이자 소득·몰수에 따른 재산의 보상등)은 국외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
― 200만 달러 혹은 이에 상당한 Tugrik화로 투자한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투자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경영 안정 계약을 할 수 있음
·외국인투자자의 최초 투자가 200만 ∼ 1000만 달러 혹은 그에 상당한Tugrik화일 경우 경영 안정 계약 기한은 10년, 1000만 달러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한 Tugrik화일 경우 15년이며,
·경영 안정 계약을 한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법률에 근거한 파산, 주무부처의 경영 활동 중지, 당사자의 협상에 의한 중지 등을 제외하고,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 만기일 전에 경영 활동을 중지할 경우, 세제 혜택과 기타 감면 분 모두 반환. 끝(총9쪽)